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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리듬 깨져 병 유발/3교대 근무 산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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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리듬 깨져 병 유발/3교대 근무 산재 해당

입력
1996.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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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강국 부장판사)는 10일1일 3교대 근무를 해오다 뇌경색으로 손발마비와 언어장애 증세를 보인 김모씨(경기 안산시 선부동)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김씨가 근무시간이나 업무강도는 높지 않지만 장기간의 불규칙한 교대근무로 정상적인 신체리듬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점이 인정된다』며 『이로인해 육체적 피로가 가중돼 뇌경색을 급속히 악화시킨 만큼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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