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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개위 활동 및 타결사항

입력
1996.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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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정치활동금지’ 삭제 등 107건 합의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는 지난 4월 김영삼 대통령이 신노사관계구상을 발표함에 따라 5월9일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발족했다.

현승종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등 30명을 위원으로 발족한 노개위는 3차례 국민공청회, 워크숍 4회, 사업장 방문 2회, 공개토론회 7회, 전체회의 14회, 분과위원회 30회, 운영위원회 14회, 법개정요강소위원회 23회 등 의욕적인 활동을 하면서 노·사간 입장이 팽팽히 맞선던 핵심쟁점들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노개위는 민노총의 불참선언과 재참여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전체 148개 쟁점중 약 70%인 107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복수노조허용범위와 제3자 개입금지의 삭제여부 등 핵심쟁점들에 대해서는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는데 실패, 정부의 결단에 넘기고 말았다.

노개위의 합의사항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노동조합법상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을 삭제키로 한 것이다. 노동계는 그동안 이 조항이 노동계의 정치역량확대를 원천봉쇄한 독소조항으로 비난해왔다. 이 조항은 완전삭제키로 합의됐으나 선거법 등에 규제조항이 여전히 남아있어 노조의 정치활동이 완전히 보장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과 시간제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확대적용키로 한 것은 근로권 보호측면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또 취업제한연령을 현재 13세에서 15세로 상향조정하고 월 1회 사용토록 규정된 연월차 휴가를 한꺼번에 사용하거나 「징검다리휴일」에도 사용할수 있게 했다.

사실상 파업이 불가능한 직권중재 대상사업에서 방송과 은행을 제외하고 수도 전기 가스 유류 통신사업에 국한하되 지하철 버스 등 정기노선여객사업은 특별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했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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