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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전 주식 증여도 과세/상속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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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전 주식 증여도 과세/상속세법 개정안

입력
1996.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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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증여·상속 10가지 사례 규정비상장기업의 대주주가 공개를 앞두고 해당 기업주식을 싼 값으로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량 증여, 상장후 주가상승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될 경우 이에 대해 내년부터 증여세가 부과된다.

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했을때 주식가격과 채권매입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와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장외거래로 양도해 그 대가로 추가이익을 본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회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황병태 의원)는 10일 일부 재벌기업 대주주 및 고액재산가들의 변칙적인 재산 증여나 사전상속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 마련, 올해 상속세법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황위원장은 『각종 변칙적인 증여나 사전상속에 대해 지금까지 뚜렷한 조항이 없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8∼10가지의 변칙적인 증여사례를 구체적으로 규정,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재경위는 이를 위해 12일부터 열리는 예산 및 세법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마련, 다음달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기업의 불균등한 증자·감자 등 12개 사례를 유사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최근 이에 해당되지 않는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증여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회재경위 주최로 지난달말 열린 상속세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에서 새로운 조세회피 수단 방지책이 광범위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의 변칙적인 세습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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