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회사 설립이 없이 사업부제 방식을 통해 대기업이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정부방침에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30대 그룹 공정거래담당 실무책임자들이 참가하는 긴급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규제신설방침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
전경련은 이에앞서 6일 주요그룹 재무담당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대기업의 사업부 신설을 규제하려는 것은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완화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경련은 정부가 부당한 기업결합 등 탈법행위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15조에 「탈법의 유형과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사업부 방식의 신규사업진출을 부당한 기업결합의 한 유형으로 규제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단순한 기업내의 품목전환이나 신규사업 수단인 사업부제를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며 특히 탈법행위의 유형과 내용을 시행령에 백지위임하는 것은 법률정신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배정근 기자>배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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