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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제품 비방광고/삼성대리점에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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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제품 비방광고/삼성대리점에 시정령

입력
1996.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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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쟁사를 비방광고한 충북 충주시의 7개 삼성전자대리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대리점은 9월초 「한가위 대축제 세일」행사를 위한 광고전단을 공동제작하면서 LG전자의 냉장고 리콜광고를 부분적으로 게재하고 「저희 대리점에서는 불량품을 팔지 않습니다」라고 선전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대리점의 이같은 광고는 일부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 리콜을 실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리콜을 실시한 회사의 모든 제품이 불량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비방광고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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