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권 현행유지앞으로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또 검찰총장은 특정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해주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9일 차관회의를 열어 올해 공정거래법개정안 가운데 검찰과 공정위가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온 「전속고발권」 문제를 이같이 보완하기로 했다.
차관회의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의 요구대로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공정위는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검찰총장의 고발요청조항도 신설, 검찰총장이 고발요건에 해당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공정위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공소권이 인정되는 전속고발권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검찰은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맞서왔다.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공정위와 검찰간의 이견이 이같이 절충됨에 따라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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