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협 보고서,참여업체 지원도노년층의 생활형태가 다양화함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적합한 「실버주택」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실버주택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부문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 개선과 세제 등의 각종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는 9일 「실버산업의 현황과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소득증가와 각종 연금제도 실시로 은퇴한 노년층의 경제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계층과 경제력과 건강상태가 모두 양호한 노년층을 위한 실버주택 건설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협회는 경제력은 갖고 있지만 건강이 나쁜 노년층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해 의료 및 복지시설을 갖춘 실버주택 건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하고 건강이 좋은 노인들을 위한 주택은 입주자들이 주택구입비 등에 대한 부담능력을 갖고 있을뿐 아니라 의료 등의 부대시설도 대규모로 확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업협회는 이와함께 ▲3세대 동거형 등과 같이 자녀세대가 경제력을 갖고 있으면서 부모를 모실 수 있는 형태 ▲경제력과 부양가족이 없는 사회보장형 주택 ▲일반주택에 고령자용 지원시설을 갖춘 주택 등도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우리나라의 경우 실버주택이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고 노인층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이같은 5가지 유형의 실버주택 공급이 활성화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관련법규가 민간기업의 실버주택건설 참여를 어렵게 해 실버주택 건설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노인층의 독립주택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의 정비와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협회는 밝혔다.
협회는 또 유럽국가들의 노인복지예산은 국민총생산(GNP)의 10%를 넘어서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0.15%(95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택을 중심으로 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에 대한 예산증액과 실버주택 참여업체에 대한 금융·세제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