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장 연행 적법성 등 쟁점싸고 대공방 예상/재판부 “시간제한 안해 결심 12·14일 될수도”11일 열리는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검찰과 변호인측의 법정토론으로 진행돼 1년여에 걸친 1·2심 재판에서 공방을 벌여온 양측이 「최후의 설전」을 벌인다.
사실심 종결을 앞두고 있는 이날 공판에서 법정토론이 이뤄지게 된 것은 재판부가 양측의 「구두변론」을 제안했기 때문. 형사재판의 경우 검·변이 결심에 앞서 재판부에 서면변론서만 제출해온 관행으로 볼 때 극히 이례적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 권성 재판장은 『구두변론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의 단점이 있지만 재판부를 설득할 마지막 기회이고 피고인들에게 법률상 쟁점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구두변론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구두변론은 재판부가 결정한 핵심쟁점에 대해 검·변이 서로의 입장을 변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판부가 각 쟁점공방 중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주제를 지정할 수도 있다.
재판부가 결정한 쟁점은 ▲정승화 총장 연행의 적법성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계엄군 행위의 내란죄 여부 ▲자위권 보유천명이 사실상의 발포명령인지 여부 ▲국보위 설치와 운영의 국헌문란 여부 ▲비상계엄확대를 폭동으로 보는 근거 ▲계엄군의 강경진압 여부 ▲내란목적살인죄의 적용가능성 등 7가지.
양측은 구두변론을 통해 「재판부를 얼마나 설득시키느냐」가 선고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전략 짜기에 부심하고 있다. 변호인측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을 면회해 최종지침을 전달받고 마지막 정리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도 최종공방전에 대비해 회의를 갖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재판부도 『마지막 기회인 만큼 구두변론시간을 제한하지 않겠다. 이날 결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2일이나 14일 결심을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이 재판이 시작된 이래 가장 치열할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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