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진 노동 “연내 개정”정부와 신한국당은 10일 아침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복수노조, 제3자개입금지, 공무원·교원단결권, 변형근로제, 정리해고제, 무노동무임금 등 주요 쟁점 현안을 포함한 노동법 개정방안과 입법시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최종 조율한다.
노동부와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실은 연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부 경제부처와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노사간 타협이 이뤄지지않은 상황에서는 법개정을 추진하지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김영삼 대통령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2일의 청와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보고대회를 갖고 이날 현승종 위원장으로부터 논의결과를 보고받은뒤 노동법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조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 ▲노개위에서 합의된 부분만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고 미합의 부분은 계속 협의토록 하는 방안 ▲내년 3월까지 시한을 정해 협의를 계속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한승수 경제부총리는 9일 진념 노동부장관을 불러 당정협의에 앞서 정부측 의견을 조정했다.
한부총리와 진장관은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시기는 연내가 바람직 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근로자파견제 등이 노동법 개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라 노동계의 의견을 수용,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이수성 총리 한승수 경제부총리 박재윤 통상산업·진념 노동·김덕룡 정무1·오인환 공보처장관이, 당에서 이홍구 대표 이상득 정책위의장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이, 청와대에서 김광일 비서실장 이원종 정무·이석채 경제·박세일 사회복지수석 등이 참석한다.<신재민·이상호 기자>신재민·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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