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 발행 비상장CB 등도 취득 허용증권관리위원회는 8일부터 내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해외증권의 범위를 확대, 국내법인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 등 외화표시 해외증권은 상장되지 않은 경우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삼성전기 CB, 유공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국내기업이 발행한 49종의 비상장 해외증권에 대한 내국인의 취득이 가능해졌다.
국내 상장기업이 94년이후 지난달말까지 발행한 해외증권은 총 59억7,900만달러규모로 이중 비상장된 49종의 발행규모는 19.3%인 11억5,300만달러에 달한다.
증관위는 또 증권회사 해외현지법인의 국내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0%에서 30%로 확대하는 한편 연간 매수규모도 자기자본의 100%이내에서 150% 이내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증관위는 오는 25일부터 주가가 하락, 담보유지비율이 130%미만으로 떨어진 신용투자자가 담보부족분을 채워넣는 경우 당일부터 위탁매매주문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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