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금비리사건에 이어 정부 물품조달과정에서의 금품수수비리를 적발하는 등 민생비리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일선구청이 신축건물 인허가과정에서 관련법규 위반사실을 묵인하거나 소방서 경찰이 소방점검이나 불법영업을 눈감아 주고 금품을 정기상납받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내사중이다.서울지검 특수2부(김성호 부장검사)는 8일 제주교육청에 대한 사무용 집기 납품과정에서 업자에게서 1천만원을 받은 조달청 내자3과 이호근씨(36·7급)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제주교육청이 조달청에 구매의뢰한 사무용집기의 납품업체로 지정된 동광제작소 당시 영업이사 최모씨에게서 물품대금을 올리고 구매선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만원을 받는등 7차례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지검 특수3부(안대희 부장검사)는 이날 마포구청 관내 10여개 법인이 구청 세무관리과 징수1계장 최욱만씨(47·구속) 등 공무원에게 지방세 감면 등을 조건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관계자는 『최씨가 경총과 세일중공업 등 이미 확인된 법인 외에 마포구청 관내에 사옥을 둔 10개 법인으로부터 취득세 감면이나 업무용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며 『법인 중에는 규모가 큰 회사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마포구청외 서울시내 3∼4개 구청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이들중 한 구청의 공무원 3∼4명을 다음주초 소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서울지검 특수1부(박주선 부장검사)는 이 날 서울 용산구 원효로 하수관 개량공사에 참여한 7개 업체가 담합입찰한 혐의를 잡고 이들이 계좌를 개설한 31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출금 자료, 통장을 넘겨 받아 자금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담당공무원들이 입찰예정가를 사전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뇌물수수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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