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권 침해 대책 강구”한총련 시위 참가학생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한총련비호세력으로 표현한 비디오 제작물이 예비군 훈련장에서 상영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대법원은 8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문제연구소가 만든 「한총련의 실체」라는 제목의 20분짜리 이 비디오는 한총련의 이적성을 강조하면서 「시위주도 적극가담 증거부족 이유로 영장기각」이라는 TV뉴스 자막을 배경으로 『우리 사회에 좌익동조자들이 많아 한총련을 옹호하고 있다』는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명 증거가 부족해 양심에 따라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한총련 비호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며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6월 24, 25일 실시된 안기부의 사법연수원 1년차 연수생 안보교육에서 「사회각계의 좌익세력」을 언급하면서 특정 시국사건의 무죄선고나 영장기각을 예로 든 슬라이드물이 상영된 경위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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