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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시설 불이행업소/소방서장이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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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시설 불이행업소/소방서장이 허가 취소

입력
1996.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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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8일 소방·방화시설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소방서장이 영업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허가 취소등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소방법을 개정,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내무부는 현행 소방법이나 건축법, 식품위생법에는 개별 영업장에 적용할 소방·방화시설기준이 없어 비상구 설치가 불가능한 곳도 영업허가를 받는 모순이 있어 소방법등에 이들 기준을 새로 규정키로 했다.한편 내무부는 9월 발생한 서울 신촌 록카페화재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전국 7만4,399개 지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특별소방안전점검을 실시, 27%인 2만75군데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이달말까지 시정·보완토록 행정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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