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 1년마다 바뀌던 담임교사가 내년부터 99년 사이에 모두 2년 단위로 바뀌게 된다. 통지표에는 없어졌으나 학생생활기록부에는 남아있는 수우미양가 5단계 평가도 내년중 완전 폐지된다.<관련기사 5면> 서울시교육청은 8일 초등교육개혁안인 「초등학교 새물결운동 방안」을 발표하고 개별화 학습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담임교사 2년제를 내년부터 학교별로 전체학생의 3분의 1이상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 관련기사>
또 내년부터 학기마다 1회씩 치르던 기말고사를 폐지하고 교사가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수시고사를 치르도록 할 계획이다. 수우미양가 5단계 평가가 폐지되는 학생부 3∼6학년과정 평가란에는 학생의 발달상황·진보정도를 종합평가, 문장으로 기술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부모가 인정해 학교에 통지한 모든 가족행사를 출석처리하고 학기초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 학력부진아에 대해서는 전담강사와 명예교사들을 추가 배치해 보충지도를 실시한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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