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는 8일 남파간첩과 접촉한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불고지)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된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허인회 피고인(32·전 고려대 총학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관련기사 29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남파간첩 김동식(34)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지만 북한에서 특수교육을 받은 남파간첩임을 감안할 때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과 허피고인의 대화내용 등 김의 진술중 상당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반면 허피고인이 제시한 알리바이가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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