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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술 팔면 “징역”/유해업소 출입 허용도/2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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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술 팔면 “징역”/유해업소 출입 허용도/2년이하

입력
1996.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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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 제정안 마련정부와 신한국당은 7일 18세이하의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하거나 유해업소 출입을 허용한 자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지정, 심야에 청소년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음반· 비디오물·영화·연극 등 오락적 관람물, 특수일간지·주간신문·잡지 등 매체중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을 유통시키거나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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