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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세무비리 수사 확대/돈받고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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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세무비리 수사 확대/돈받고 지방세 감면

입력
1996.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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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5곳 혐의 포착/마포구청 2명 구속서울지검 특수3부(안대희 부장검사)는 7일 서울 마포구청 공무원들이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와 세일중공업 등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지방세를 감면해 준 혐의를 확인하는 등 서울시내 4∼5개 구청과 세무서의 세무비리 혐의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지방세를 줄여주는 조건으로 경총 등으로부터 8백만원을 받은 서울 마포구청 징수1계장 최욱만씨(47·6급)와 세일중공업 등으로부터 5백만원을 받은 조사평가계 직원 권중현씨(36·8급)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마포구청 김모계장 등 2명을 소환, 수뢰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준 경총 관리부차장 최모씨와 업체 관계자들은 불구속입건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경총이 마포구 대흥동으로 사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경총으로 부터 5백만원, 세일중공업으로 부터 3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관계자는 『다른 일선구청과 세무서에서도 지방세와 국세 감면과 세무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어 곧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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