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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요강 12일 청와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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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요강 12일 청와대 보고

입력
1996.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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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개위 복수노조 등 주요쟁점 합의 실패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7일 제14차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노조 등 주요 미합의쟁점에 대해 노, 사, 공익위원이 제시한 수정안을 놓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로써 노개위의 노동법 개정작업은 마무리됐으며 법개정 추진 여부는 정부가 최종 결정하게 됐다.<관련기사 6면>

노개위는 지난달 25일 의결한 1차 합의 내용만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요강을 확정하고 12일 청와대에서 보고대회를 갖기로 했다.

노개위는 보고대회에서 미합의쟁점 항목만 보고하고 구체적인 노·사·공익측 의견은 별도의 행정절차를 통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 보고대회전까지 노개위 합의안을 중심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것인지, 노개위의 논의를 연장할 것인지 등을 검토,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개정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상정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발등으로 극히 불투명하다. 노개위는 의식과 관행의 개선을 제도개선과 병행하는 2단계 개혁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개위는 또 제2차제도 개혁과제로 넘긴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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