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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정부 몫으로/노개위 예견대로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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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정부 몫으로/노개위 예견대로 합의 실패

입력
1996.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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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시한 연장·연내 개정추진 여부 관심노동법 개정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 합의가 끝내 무산됨에 따라 노사관계개혁에 차질이 나게 됐다.

노사합의 실패는 예견된 일이었다. 복수노조 정리해고 등 핵심쟁점에 대한 노사의 입장이 워낙 상반된데다 노동계나 경영계 내부에서조차도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내에서도 부처간의 입장이 다를 정도로 당사자의 의견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5월 노개위가 구성될 때만해도 개혁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서 노동법 개정에 대해 다소 낙관적인 견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재계에서 고비용론이 제기되고 정부내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되면서 분위기는 바뀌었다. 노동계에서는 개혁의지가 실종된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고 재계와 정부 일각에서는 연기론이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실패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25일의 노사 1차합의 내용은 상당한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권고 등 노개위가 아니었더라면 논의조차 힘든 쟁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노동법 개정의 여부와 내용은 이제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다. 관심의 초점은 정부가 노동법 연내 개정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이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노개위의 합의사항만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알맹이가 빠져 개혁이라고 할 수 조차 없기 때문이다.

남은 가능성은 정부가 미합의 쟁점을 포함, 독자적으로 연내 법개정을 강행하는 것과 노개위의 노동법 논의시한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이중 정부 독자안은 다소 가능성이 적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발 및 국회통과의 어려움을 의식, 노개위에서 표결처리를 강행하지 않은 정부가 직접 개정안을 마련하면 더 큰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노개위의 논의 시한을 연장할 경우 노동법 개정시기는 자연스레 내년 3, 4월의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는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돌입하는 시기여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기에는 무리라는 분석이다.

연내 노동법 개정 강행이냐, 연기냐의 여부는 김영삼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결정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뤄 연내 추진은 어렵다는 것이 노동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노개위는 노동법 개정외에 2단계 개혁과제로 노사 의식과 관행의 개혁작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노동법 개정에 대한 노사합의 실패로 노사관계 개혁작업의 절반은 실패한 것이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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