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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월말부터 공매(부동산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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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월말부터 공매(부동산 테크)

입력
1996.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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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 땅 많아 경쟁 치열할듯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명의이전을 하지 못해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된 306건의 명의신탁부동산이 이달말부터 공매된다.

성업공사는 이달 중순 신문공고를 통해 명의신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과 투자여건 등을 소개하고 이달말부터 연말까지 100∼120건씩 3차례로 나눠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한다고 7일 밝혔다.

매각이 위임된 부동산 중에는 의뢰자가 장기간 보유해 온 「알짜배기 땅」이 많고 수요자들은 입찰을 통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어 입찰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명의신탁부동산은 법원경매물건과는 달리 성업공사측이 해당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을 해제하고 명의를 이전해주는 명도절차를 책임질 뿐 아니라 별도의 명도비용도 들지 않아 관심이 높다.

또 1회 유찰될 때 마다 입찰내정가가 10%씩 내려가 유찰이 계속될 경우 최초 입찰가격의 50%의 가격으로도 매입이 가능하고 유찰된 물건은 다음번 공매공고일까지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다.

306건의 공매대상물건을 종류별로 보면 전체의 83%인 256건이 전답으로 가장 많고 임야 28건, 대지 8건 등이며 수도권의 전원주택지로 각광받고 있는 용인 이천 여주 등에 물건이 많아 나와 있다.

공매에 본인이 직접 응찰하려면 낙찰가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와 주민등록증, 도장을 준비해야 한다. 대리인이 응찰할 경우에는 10%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와 인감증명원이 첨부된 위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매대상물건 중에는 전답과 임야가 많아 낙찰된 후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물건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3회 이상 유찰되면 토지거래허가가 면제된다. 또 농지는 해당 읍·면의 농지관리위원 2명의 확인을 받고 농영경영계획서를 작성, 농지취득자격을 얻어야 하며 1만㎡(3,024평)를 넘는 임야는 임야매매증명을 받아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 문의 (02)555―0213<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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