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내년 전국 확대교육부는 7일 도시나 농어촌의 초등학생들이 서로의 환경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중인 「도·농간 체험학습」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도·농간 체험학습은 가능한한 8촌이내의 친척집에서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연간 30일내에서 현지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이 수업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또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동반여행을 원하는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연간 1주일내에서 국내여행이 가능토록 했다. 학교장간의 합의에 의해 학생들을 맞바꿔 교육을 받는 자매결연 이동수업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15개 시·도교육청별로 이번 운영안을 시범운영한뒤 반응이 좋을 경우 98년부터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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