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주요 쟁점중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사항은 복수노조허용여부, 제3자개입금지조항 철폐, 정리해고·변형근로제 도입 등이다. 핵심 미합의쟁점에 대한 노·사의 입장과 공익측 최종수정안을 정리한다.1.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급여
노측은 결사의 자유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복수노조 전면허용을 주장하나 사측은 허용조건으로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 대체근로허용 등을 내걸었다.
사측은 복수노조 난립에 따른 노노갈등 등 혼란을 막겠다는 생각이지만 노측은 전임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노조활동이 불가능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익위원은 최종 수정안에서 복수노조는 일정기간 상급단체만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급여는 제2차제도개혁과제로 넘겨 논의하되 노조의 재정자립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2.정리해고제
사용자측이 도입을 주장하는 이른바 「3제」중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쟁점으로 사측은 정리해고의 사유를 경제적·구조적·기술적 요인까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노측은 도입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노조와의 협의 또는 합의, 해고수당지급 등 해고요건을 명문화하는 조건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변형근로시간제
공익측은 해고사유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하는 등 노측 입장과 거의 일치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공익측은 취업규칙에 의해 주당 48시간을 한도로 하는 2주단위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입장으로 수정했다. 이에대해 노측은 도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되 법정기준근로시간(현행 주 44시간)을 주 42시간, 나아가 40시간으로의 단축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근로시간의 단축이 실질적인 임금인상효과가 있다고 반대하면서 1개월단위의 변형근로제(특정주 56시간, 12시간 연장근로 허용)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4.공무원·교사의 단결권
공익측은 공무원의 단결권은 제2차 제도개혁과제로 넘기고 교사의 단결권은 노동조합법이 아니라 교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단결권과 제한적 교섭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노측은 군인·경찰 등 특수직을 제외한 6급이하 공무원과 교사에 대해 노동조합법상의 단결권과 교섭권 부여를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공익위원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5.제3자 개입금지
노측은 5공시절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 만큼 완전삭제를 주장했지만 사측은 한총련이나 이념상담소 등의 위법한 개입은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익측은 산별연맹 등 노조 상급단체와 사용자단체, 노조와 사용자가 요청하는 자,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한해 제3자 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6.기타
이밖에 미합의쟁점으로는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범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명령제 도입, 파업기간중 임금지급(무노동 무임금)명문화, 쟁의기간중 대체근로 허용, 연·월차 휴가의 존폐, 휴업수당, 퇴직금제도, 파견근로 등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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