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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등 4명 실형 구형/노씨 비자금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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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등 4명 실형 구형/노씨 비자금 항소심

입력
1996.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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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1심 선고 형량대로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7일 상오 9시30분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우중(대우그룹 회장) 최원석(동아그룹 회장) 이현우(전 청와대 경호실장) 피고인과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금진호(전 국회의원) 피고인 등 4명에 대한 항소기각을 재판부에 요청, 1심선고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관련기사 6면>

1심에서 이피고인은 징역 7년에 추징금 6억1천만원, 김피고인은 징역 2년, 최피고인은 징역 2년6월, 금피고인은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었다.

김·최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비자금사건 선고공판은 12·12 및 5·18사건과 병합돼 내달 16일 또는 23일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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