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최종심 재벌총수 4명 실형여부 촉각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검찰 구형을 끝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심리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2심 선고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피고인들이 2심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의 상고심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상고심은 징역 10년이상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만 양형의 부당여부를 심리하기 때문에 2심재판부의 결정이 사실상 피고인들의 최종 형량으로 굳어지게 된다.
관심의 초점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장진호 진로그룹 회장과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 등 재벌 총수 4명의 양형결과.
2심에서 실형이 내려지더라도 법정구속할지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바로 이들의 구속수감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1심에서는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실형선고를 하더라도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지만 항소심 단계에서는 대부분 법정구속을 해왔다. 특히 2심에서 법정구속은 피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구속이 집행되기 때문에 실형선고는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재벌 총수들은 노 전대통령에게 제공한 자금이 뇌물인지에 대한 법률적 다툼보다는 기업운영이나 경제발전기여 등을 강조함으로써 1심 선고형량을 감경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아왔다. 이날 공판에서 김우중 회장이 『「세계경영」사업을 마무리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것도 실형만은 피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하겠다.
법원주변에서는 이들이 구속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칠 파장등을 고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변호인측의 한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는 정상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겠느냐』며 『이 경우 굳이 상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정경유착의 폐습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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