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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반달곰 보호 정부가 나섰다/덫 제거… 밀렵꾼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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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반달곰 보호 정부가 나섰다/덫 제거… 밀렵꾼 엄벌

입력
1996.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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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지리산 반달가슴곰(천연기념물 329호)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서 내무 법무 환경 문체부 경찰청 산림청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앞으로 한 달동안 지리산생태보존회와 현지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밀렵꾼들이 설치한 덫과 올무를 모두 거둬내기로 했다.정부는 또 반달가슴곰이 사살될 경우 밀렵꾼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밀렵의뢰자를 공개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등으로 지리산순찰대를 구성, 곰 외에 산돼지 뱀 등 야생동물의 밀렵도 막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남 구례 시암재부근 천은사에 조성키로 한 곰의 이동통로를 심원계곡에 추가 조성하는 등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를 최대한 확보해주기로 했다.

반달가슴곰은 2월 전남 구례군 천은사 인근에서 발자국이 발견되는 등 지리산에 5∼6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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