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명백한 증거없어”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5일 인기 랩댄스그룹 듀스의 전멤버 김성재씨(95년 당시 23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김씨의 애인 김유선씨(26)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관련기사 37면>관련기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사망시간 범행동기 정황증거 등 이 사건 사실들은 살해에 대한 일단의 믿음을 갖게 하나 확신이 있을 정도의 명백한 증거가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숨진 김씨의 몸에서 주사바늘과 약물이 발견됐고 김피고인이 관련 약물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사망시간을 추정한 법의학적 증거와 검찰이 주장하는 김피고인의 정신상태나 범행동기 등으로 만은 범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11월20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 스위스그랜드호텔 별관 57호실에서 김씨에게 주사기로 동물마취제인 졸레틸과 황산마그네슘 등을 28차례 집중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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