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일 피고인의 구속사실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3일 이내에 서면 통지토록 한 현행 형사소송규칙을 개정, 내년부터는 구속한 때로 부터 24시간 이내에 전화 또는 팩시밀리 등으로 통지하고 사후서면으로 재통보키로 했다.대법원은 구속이 가족 등 관계인들에게 매우 중대한 사항이고 신설된 체포영장의 효력이 48시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 통지 시한을 단축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만이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규정도 함께 개정,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과 배우자, 형제자매, 호주, 직계친족이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가능케 해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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