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 전 대통령의 법률고문 이기창 변호사는 5일 『최 전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결정은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인 만큼 부당하다』며 납부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은 「전직 대통령은 재임중의 국정행위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는 현행법에 어긋나는 일종의 사법적 제재』라고 주장했다. 이변호사는 또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통치행위를 사법부가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국회만 당불당을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변호사는 『법원의 과태료 고지서가 송달된 후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최 전대통령에게 이 날 과태료 결정문등본을 3차 소환장과 함께 송달했다. 최 전대통령이 송달후 3일 이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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