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유공 LG정유 한화에너지 쌍용정유 현대정유 등 5개 정유사가 아스팔트 공급가격을 담합인상했다는 이유로 이들 정유사에 1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또 흥국상사 안국석유산업 LG정유판매 범아석유 현대정유판매 보광산업 등 17개 석유대리점에 대해서도 아스팔트 기준가격 담합인상과 관련해 3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정유사들이 가격인상을 담합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영업담당 실무자들이 여러차례 모여 가격인상문제를 협의했고 ▲인상률이 동일하며 ▲인상시기가 유사한 점 등을 들어 부당 공동행위(담합)로 추정, 법 위반기간중 아스팔트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확실한 증거확보가 어려울 경우 이같은 추정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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