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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심의 업계자율에 맡겨라”/유선방송위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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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심의 업계자율에 맡겨라”/유선방송위 세미나

입력
1996.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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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매체 심의 일원화 문제점 지적방송 매체가 다변화하고 방송 물량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심의에 대한 업계나 방송사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가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다매체 시대의 영상물 심의」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김용호 교수(동국대 신방과)는 『폭주하는 프로그램을 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 심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매체간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며 『업계의 심의 재량을 늘리고, 방송위원회의 역할은 편성심의나 정책심의로 그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의견은 현 방송위원회와 유선방송위원회를 아우르는 통합방송위원회설립이 추진중이고, 영화 등의 사전심의가 폐지된 후 영상물의 효율적인 등급심의제가 논의되는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김교수는 공중파, 케이블TV의 기본채널, 유료채널 등 수용자에 대한 노출 정도가 다르고 시청층도 구별되는 매체에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각 심의기관의 심의 결과를 보면 노출정도가 큰 매체일 수록 삭제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사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화 「겟 어웨이」의 경우 방송위원회(공중파)는 6분57초, 유선방송위원회(케이블)는 2분1초, 공연윤리위원회(비디오)는 19초를 삭제했다. 그러나 통합방송위원회의 통합심의하에 놓이게 되면 매체의 특징이 무시될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 시청자와 업계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김교수는 프로그램의 자율규제 방안으로 송신자 자율규제와 수신자 자율규제 등 두가지 방법을 예시했다.

송신자 자율규제는 편성등급제를 의미한다. 매체별로 요일과 시간대의 시청자 구성과 크기를 조사하고, 그에 맞게 편성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매체의 등급 편성기준이 마련되고, 이를 준수하는지를 심의하는 방향으로 방송심의의 기본방향이 설정돼야 한다.

수신자 자율규제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상기에 V칩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프로그램의 등급정보를 이용해 각 가정에서 부적합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권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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