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5일 과소비 억제를 위해 골프장 스키장 경마장 카지노 증기식탕 등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12월 중순부터 30%씩 인상한다고 밝혔다.이번 특소세율 인상으로 이와 연계해 변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친 세금총액은 골프장이 현행 1만5백27원에서 1만2천1백11원으로 15% 오르고 카지노(외국인)는 2천8백60원에서 3천7백18원으로 30% 인상된다.
스키장 리프트 사용료에 대한 세금은 5천5백72원에서 6천5백55원으로 17.6%, 경마장은 82원에서 1백4원으로 26.8%, 증기식탕은 2만2천1백원에서 2만6천3백90원으로 19.4% 오른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면세요건을 확대, 장애인 본인과 대리운전자(가족)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도 특소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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