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는 기술집약형 기업이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는 「기술담보제도」가 내년 4월1일부터 처음 도입된다.통상산업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산부가 기술담보제도와 함께 추진해왔던 기술보험제도는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일단 보류키로 했다.
기술담보제도는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기타 독립적인 기술 등 개별기술의 가치를 평가해 담보권을 설정,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차원에서 널리 실시하고 있다. 기술담보제도는 또 상품의 설계 개발 제조 및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의 유·무형 재산가치를 총체적으로 평가해 기업담보를 설정할 수도 있다.
통산부는 기술담보제도를 현재 산업기술자금중 첨단기술 및 시제품개발자금이나 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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