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유성수 부장검사)는 4일 태국에서 야생곰을 밀도살 한 것으로 현지언론에 보도돼 물의를 빚은 D여행사 대표 김모씨(46) 등 5명이 실제로 곰을 밀도살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검찰관계자는 『태국법원으로부터 김씨 등에 대한 재판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이들은 국경지역에 있는 동물농장에서 곰 6마리 분의 쓸개와 발바닥 32개를 구입했을 뿐』이라며 『태국 현지법이 곰의 장기소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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