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50만원이상 2개월 연체땐 거래 중지 추진정부는 4일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 50만원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2개월이상 연체한 사람에 대해서는 카드사용을 중지시키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6개월간 카드지출액수가 1억원을 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카드이용명세서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최근 신용카드사에 연체된 「카드빚」이 3조원에 달하고 신용카드를 통한 과소비가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 무분별한 신용카드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의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현재 50만원이상 카드대금을 6개월동안 연체하면 카드거래가 중지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2개월이상만 연체해도 거래를 중지시키고 1개 카드사에 연체사실이 등재되면 모든 카드사들이 거래를 중지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신용카드 남발로 연체금액이 급증한 카드사는 경영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하기 위해 2년이상 연체금액에 대해서는 회수를 포기하고 자기자본으로 메우도록(대손상각)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반기(6개월)별로 카드이용액이 1억원이상인 고액카드사용자에 대해서는 카드협회에서 현황을 파악, 국세청에 과세참고자료로 통보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중복관리에 따른 비용낭비와 위장가맹점들의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현재 카드사별로 별도의 가맹점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전 카드사가 공동으로 거래하도록 가맹점 공동이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금융연구원(원장 박영철)은 이날 이같은 정부방안을 토대로 한 「신용카드업 효율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올 6월말 현재 신용카드 연체금액이 2조9,740억원(6개월이상 연체 1조860억원)에 달해 이용잔액대비 연체비율이 93년 3.8%이던 것이 6월말 9.2%로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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