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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장 버스비리에 책임”/40대시민 200만원 손배소(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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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장 버스비리에 책임”/40대시민 200만원 손배소(표주박)

입력
1996.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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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차례 버스를 이용하는 평범한 시민이라고 밝힌 지인구씨(41·S보험대리점 대표·서울 강서구 화곡동)가 4일 조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지씨는 소장에서 『조시장은 산하공무원을 지도 감독해 행정서비스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관련공무원의 비리로 인해 서울시내버스요금을 부당하게 인상시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지씨는 소송금액에 대해 지난해 8월 버스요금 50원 인상후 하루 300원씩 지금까지 12만4,800원의 손해와 위자료 187만6,200원을 합친 액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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