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익성 보장 등 업계 요구 반영/SOC 활성화대책·주요 내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익성 보장 등 업계 요구 반영/SOC 활성화대책·주요 내용

입력
1996.11.05 00:00
0 0

◎차관 확대로 통화관리 부담도정부가 4일 발표한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 활성화대책」은 금융·세제 지원과 수익성 보장방안 등을 포함, 업계의 요구를 상당수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5개 사업중 신공항 고속도로 1개만 착공될 정도로 자금난과 수익성 부족으로 민간기업의 참여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금차관 확대는 통화관리에 부담이 되고 SOC채권 발행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추가로 제공했다는 점 등에서 부작용도 예상된다. 또 이번 대책으로 SOC사업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지도 낙관할 수 없는 상태다.

다음은 정부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금융 지원>

▲현금차관 허용범위가 97년 상반기부터 현행 순공사비 1조원이상 1종 시설사업에서 순공사비 5,000억원이상으로 확대된다. 허용한도는 순공사비의 20%이내에서 사업당 연 5,000만달러. 이에따라 인천신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가덕대교, 하남―춘천간 도로, 영일 신항만, 구미―옥포 고속도로 등 6개 사업이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올해중 1종시설 민자참여 기업은 토지매입비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세제 지원>

▲도로 철도 항만 등 1종 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10%)가 내년 상반기중 면제된다. 기부채납시 부가세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내년초 1종 시설을 대상으로 만기 12년이상 SOC채권(가칭)이 발행된다. 민자사업자와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할 수 있고,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돼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민자유치사업 수행을 위해 수도권에 신설되는 민자법인은 올해중 일반세율(자본금의 0.4%)의 5배를 부과하는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익성 보장>

올해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친 순공사비에 일정수준의 시공이윤이 인정된다. 또 법인의 해산방지 또는 사용료의 적정 수준 유지에 한정됐던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확대 규정된다.

<민자유치 추진절차 개선>

민자사업의 개요만 정부가 고시하고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민간 공모제도가 도입된다. 또 정부고시가 없는 사업도 민간이 사업추진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1종시설 부대사업의 범위에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2종시설의 범위에 국제회의시설이 추가된다.<정희경 기자>

◎SOC채권 내용/만기 12년이상·이자소득 15% 분리과세/자금출처 조사면제 등 요구는 수용안해

정부는 4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민자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SOC채권(가칭)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채권조건: 만기 12년이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15%를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현재 장기채권은 5년이상이 30%, 10년이상은 25%의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새로운 채권은 도로 항만 등 1종시설을 대상으로 민자사업자 또는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에서 발행한다. 민자사업자가 발행할 경우 보증문제 등이 따르기 때문에 은행에서 발행한후 기관투자가들에게 배정하거나 경쟁입찰에 붙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말이나 내년초 조세감면규제법 민자유치촉진법 등 관련법이 개정된후 시중에 첫 선을 보이게 된다.

◇발행배경: 국내 채권시장은 5년미만의 단기채 위주이나(95년 점유율 94%) SOC 민자유치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소요되어 장기채권 발행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신한국당은 시급한 SOC 확충에 민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채권의 도입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정치권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 셈이다.

◇전망: 정부는 SOC 채권에 대해 분리과세 기간확대 및 세율인하 등 신한국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중 일부는 인정했지만 자금출처 조사면제나 무기명 거래 등의 요구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금융실명제의 근본을 뒤흔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고액재산가들이 가장 매력을 느끼는 이같은 익명성 보장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SOC채권이 당초 예상에 못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측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실명제에 어긋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실명제가 정착되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 채권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다.<이상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