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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은 쓰레기 반입제재 완화/차량규제기간 10일서 3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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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은 쓰레기 반입제재 완화/차량규제기간 10일서 3일로

입력
1996.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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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황양준 기자】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와 운영관리조합은 4일 하오 2시 환경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관계자와 실무협의회를 갖고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차량에 대한 제재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3일로 단축키로 합의했다.이들은 5일 3개 시·도 폐기물관련 과장과 조합 사무국장, 대책위 대표 등 8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이달말까지 젖은 음식물쓰레기 적발 및 처벌기준 등을 매립지 사무처리 규정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주민대책위소속 감시원들은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는 하역때 차량에서 오염수가 흐르는 등 물기가 많은 쓰레기 운반차량만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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