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주한 미군은 미군 PX(Post Exchange)를 통해 불법 유출되는 면세물품들의 단속을 위해 공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4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 이강연 조사국장과 주한미군 헌병사령관 진 벌슨 대령은 최근 관세청에서 한미행정협정(SOFA) 관계관 실무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관세청은 미군의 PX에서 미군용 면세품인 주류와 전자제품 등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미군과 한국인 군속들의 명단과 구매내용 등을 주한미군측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들의 물품 소비 과정등을 추적, 불법 유출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양측은 또 마약 및 총기류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상호 정보교환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