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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막판까지 산고/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노사 이견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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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막판까지 산고/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노사 이견 첨예

입력
1996.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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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변형근로제 등은 의견 접근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노동법 개정작업이 9일 시한을 앞두고 마지막 초읽기에 들어갔으나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노사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한달여간 노개위 회의에 불참한 민주노총측이 1일 복귀, 막판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지만 4일의 전체회의에서도 노사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노개위 논의가 공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의 이해관계가 극복하기 어려울 만큼 상반돼 있기 때문이다. 핵심쟁점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지급문제. 노동계측은 조건없는 복수노조허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 경영계는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리해고, 변형근로제, 제3자개입금지 등의 다른 미합의 쟁점들에 대해서도 노사간의 입장차는 뚜렷하지만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이루어져 복수노조문제만 풀리면 바로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노동계 내부의 미묘한 입장차이도 타결을 가로막고 있는 한 요인이다. 이날 아침 노동법 개정요강 소위에는 민주노총측 위원은 참가한 반면 한국노총측 위원은 불참했다.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동안 한국노총이 사측과 합의한 직권중재 대상 공익사업의 범위, 노조대표에 협약체결권 부여 등 8개항을 취소하라는 민노총의 요구에 반발한 것이다.

한편 이같은 와중에 노개위의 또 다른 당사자인 공익위원들이 복수노조와 전임자급여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별도의 수정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안으로 표결을 강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표결처리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노총계열의 일부 노조들은 이미 쟁의발생을 결의한 상태다.

공익위원안으로 단일안을 마련할지, 합의 사항만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미합의 쟁점은 정부에 넘길지는 막판 노사절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극적 타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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