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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옥 전 감사관 복직/파면 6년7개월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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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옥 전 감사관 복직/파면 6년7개월만에

입력
1996.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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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4일 90년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소유실태를 양심선언을 통해 폭로, 파면된 이문옥 전 감사관에 대해 복직발령을 냈다. 이씨는 이날 하오 2시 파면된지 6년7개월만에 감사원으로 출근했다. 이씨는 총무과로 출근해 인사를 한뒤 곧바로 퇴근했다. 감사원은 이씨의 근무부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이 전감사관은 90년 5월 『감사원 감사에서 23개 재벌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보유비율이 43%로 드러났는데도 상부 지시로 감사가 중단됐다』고 폭로, 파면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이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취소청구소송에서 『이씨가 폭로한 내용은 국민적 감시의 측면에서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만큼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또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파면후 밀린 월급정산분 1억5천만원도 받게된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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