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0만원 부과 3차 소환장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4일 최규하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차례 소환에 불응한 최 전대통령에게 형사사건 불참증인에 대한 과태료 최고액인 10만원을 부과하고 『마지막으로 11일 하오 4시에 출석토록 소환을 명한다』며 3차 소환장을 보냈다. 재판부는 소환장에서 최 전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12일 상오 10시 판사실이나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증언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9차공판에서 『최 전대통령이 불참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증언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혀 강제구인해도 증언을 들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강제구인은 증인에게 사실상의 처벌을 시도하는 의미를 지닐 수 있어 법률이 정한 정당한 처벌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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