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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속에 회분 기준 초과/9개사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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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속에 회분 기준 초과/9개사 영업정지

입력
1996.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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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 한달동안 빙과 묵 두부 등 국민다소비식품 13개 품목 644건을 수거, 검사해 이중 회분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두부를 제조·판매한 경기 용인군 강남두부 등 9개 업체를 적발, 영업정지·제품폐기 등 행정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강남두부의 경우 응고제로 쓴 황산칼슘 찌꺼기인 회분함량이 기준치(7%)를 초과한 10%가 검출돼 품목제조금지 처분을 받았다. 전북 전주시 크라운산업사가 제조한 빙과류제품 요술방망이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의 10배인 ㎖당 100개가, 인천 부평구 생초림식품의 녹즙에서는 보존료와 표백제로 쓰이는 이산화유황이 기준치의 4배에 가까운 114PPM이 각각 검출됐다.

또 경기 포천군 현대농산 등 6개 업체는 도토리묵에서 대장균이 나오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는 식용타르색소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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