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발표감사원은 3일 지난 5∼6월 실시한 시화담수호 수질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본부장 최모씨 등 공무원 14명을 문책토록 했다.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하거나 해당기관이 징계여부를 자체 판단토록 한 공무원은 △건설교통부 1명 △수자원공사 3명 △안산시 3명 △환경부 산하 한강환경관리청 7명 등이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오·폐수 처리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반월 염색사업협동조합의 18개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87년 시화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수처리장의 처리수는 외해로 방류한다」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을 무시하고 방류관로 등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하지 않은채 94년 방조제를 먼저 축조, 시화호의 오염을 악화시켰다.
수자원공사는 또 4백5㎞에 이르는 하수관로 연결공사 과정에서 이음부 6천9백79군데를 부실시공하고 오수관로를 빗물을 처리하는 우수관로에 잘못 연결, 오폐수가 시화호로 흘러 들어가도록 했다.
안산시는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5백80만톤을 2차처리(생화학적 분해 등)하지 않은채 그대로 시화호에 방류했다. 또 안산처리장으로 보내는 오수 중계펌프장의 오수맨홀이 막혔는데도 청소를 하지않아 95년 6월부터 1년간 2백15만톤의 오수가 시화호로 흘러 들어가도록 방치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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