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철 건설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일법으로 묶는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이 제정된다.촉진법은 사업시행자가 고속철 건설심의위원회의 사업승인을 얻으면 고속철 건설과 관련된 31개 법률 63개 항목의 인허가를 일괄적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 불필요한 공사기간 지연을 막도록 하고 있다.
3일 정부와 신한국당이 제정,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한 법안은 고속철 통과지역의 의견반영을 위해 건설심의위원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참여시키고, 고속철 건설사업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고속철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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