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영혜 판사는 3일 K씨(35)가 부인 B씨(32)를 상대로 낸 사실혼관계 해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뚜렷한 이유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가출을 일삼아 부부관계가 파경에 이른 만큼 K씨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중매결혼한 K씨는 부인이 첫 날부터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각 방을 써오다 한달만에 가출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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