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법 개정안국책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손쉽게 차관도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민자사업 참여기업들은 10년이상 장기회사채 발행이 허용되고 세제혜택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민자유치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당정은 국책사업 참여유도를 위해 참여기업의 상업차관도입 요건을 대폭완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 건설투자자금의 부족해결을 위해 장기회사채 발행 등의 특전을 부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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