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책사업 참여 민간기업에/상업차관·장기회사채 특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책사업 참여 민간기업에/상업차관·장기회사채 특전

입력
1996.11.04 00:00
0 0

◎민자유치법 개정안국책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손쉽게 차관도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민자사업 참여기업들은 10년이상 장기회사채 발행이 허용되고 세제혜택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민자유치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당정은 국책사업 참여유도를 위해 참여기업의 상업차관도입 요건을 대폭완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 건설투자자금의 부족해결을 위해 장기회사채 발행 등의 특전을 부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