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1억대 받은 혐의서울지검 특수1부(박주선 부장검사)는 3일 전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성한씨(1급)와 전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 비서관들이 세무비리에 개입, 1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김씨 등을 소환, 혐의사실에 대해 자백을 받았으며 계좌추적을 통해 비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90년 12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하모씨에게서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하씨는 당시 국무총리실 제3행정조정실에 근무하던 이하중씨(4급)에게 세무비리무마를 부탁했으며, 이씨는 상사인 노석기씨(별정직 국장)를 통해 다시 김씨에게 청탁해 세금문제를 해결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91년 1월부터 하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아 이 중 6천만원을 김씨와 노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내사를 벌여 왔으며, 김씨 등의 혐의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금명간 김씨등을 소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다 91년 국무총리실 제3조정관실로 자리를 옮겨 교육·문화업무를 담당했으며 지난 2월 검찰내사 착수후 퇴직했다.
또 노씨는 국무총리실 제5조정관실이 3조정관실로 흡수된 뒤 별정직 국장급으로 교육·문화·자유민주이념업무를 담당했으며 93년 횡령사건으로 구속됐었다.
김씨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보안사령관시절부터 데리고 다녔던 심복중의 심복으로 중령으로 예편해 노 대통령 재임중 대민정보를 총괄하는 민정담당 비서관으로 근무했으며 93년 4월 고가도로의 건설허가과정에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었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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