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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피고 집행유예자/판결문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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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피고 집행유예자/판결문 볼 수 있다

입력
1996.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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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증인에 조서 교부도/대법 형사소송규칙 개정 내년 시행대법원은 3일 형사소송규칙을 개정,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이 판결문을 받아 볼 수 있게 하고 법정증인은 법원에 증인신문조서를 신청해 교부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8일 열리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새 규칙을 시행키로 했다. 현행 규칙에는 법정증인에게 증인신문조서를 일절 교부하지 못하게 하고 집행유예 선고자나 불구속피고인에게 판결문을 송달할 수 없게 돼 있다.

새 형사소송규칙이 시행되면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받고도 이유를 잘 몰랐던 상당수의 피고인들이 판결문을 살펴 상소여부를 결정하는 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변론을 펼 수 있게 된다. 법정증인도 조서가 진술대로 작성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자기방어권을 보장받게 된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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