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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무고 동작구청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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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무고 동작구청장 집유

입력
1996.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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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4단독 조병훈 판사는 1일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를 고소했다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서울 동작구청장 김기옥 피고인(55·국민회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주민등록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6개월) 만료와 일반사면을 이유로 면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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