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법규정 없어 공소 기각정신장애인을 성폭력했다면 이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이 법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1일 정신장애인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군(16) 등 2명에 대한 성폭력특별법 위반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특별법 8조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은 정신지체 등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까지 규정하지 않고 있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취지는 명백하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군 등은 7월29일 서울 성북구 월곡동 J섬유공장에서 일하던 중증2급 정신장애인 정모양(16)을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